[종합]'가사도우미 불법 고용' 이명희·조현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

입력 2019-07-02 14:47   수정 2019-07-02 16:08

조현아, 징역 1년·집행유에 2년·벌금 2000만원 선고받아
이명희, 징역 1년6개월·집행유예 3년



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후 2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. 안 판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.

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, 이 전 이사장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. 안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12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.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.

이번 형량은 구형보다 강화된 것이다.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"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범죄자로 전락시켰다"며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. 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.

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,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. 검찰 조사결과, 이 전 이사장은 6명,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.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 전 이사장 등 지시에 따라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했다. 이들은 가사도우미들이 일반연수생 비자(D-4)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위장 입국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사장은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13일 대한항공 여객기로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,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.

이 전 이사장은 이른바 '갑질 폭행'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.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찬 혐의 등을 받고 있다. 또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관계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도 있으며,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심리하고 있다. 조 전 사장은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.

한경닷컴 뉴스룸 ope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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